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5고입부터 적용(외고,국제고 외국어•국제계열 고교로 통일 및 전국자사고 전국단위모집인원 축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확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5고입부터 적용!

1월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25년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른 내용은 2024년 2월1일부터 시행되어, 2025학년도 고입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외고 국제고의 법령상 구분: 외국어•국제계열 고교로 통일

기존의 외고와 국제고는 법령상 학교 구분이 외국어•국제계열 고교로 통일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외고와 국제고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희망하는 경우 기존 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운영하거나 ‘국제외국어고’로 교명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자사고 지역 인재와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 확대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사회통합전형의 20% 의무선발 제도의 적용 학교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던 6개 전국자사고(2010년 이전 설립된 민사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하나고)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의 경우 미달을 대비하여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전국자사고 모집인원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블로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https://blog.naver.com/moeblog/2233242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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